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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업체인데 제조사에서 제품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와 제조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을 수출자로 할 것인지 제조자로 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물품이 선적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업체에 따라 다음의 방식 중에서 하나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1. 간이정액환급중소제조수출업체의 경우 직년 2년도 환급 실적이 6억원 이하의 경우 HS CODE 10단위에 기재된 환급액에 따라 간이하게 처리가 가능하니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이라면 수출신고필증을 모아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요청하시어 일괄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는 매년 고시되므로 환급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예: FOB 금액 1만원당 10원~180원 등). 다만, 수출자가 제조자가 아니므로 수출신고필증이 아닌 국내에서 구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조자가 환급을 받게 함으로써 가격 협상을 하는 등 전략이 필요합니다.2. 개별환급상기 1번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1번에 해당하더라도 수입한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하여 수출하여 환급액이 더 크다면 개별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요량 방법을 산정해야하며,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는 비적용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므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수취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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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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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통관 진행 검역 필요서류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주류(예: 맥주는 HSK 2203.00-0000으로 분류)의 관세정보 및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부가세 외에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30%(2) FTA 세율 : 0% (일부 협정국가는 관세율 있음)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2) 주세율 : 리터당 834.4원(발효주류(맥주))(3) 교육세율 : 주세의 30%3. 수입요건통합공고에 규정된 주세법에 따라 주류면허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세관장확인에 따른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검역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통합공고- 주세법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2) 세관장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또한, 다음의 내용은 수입식품 검역신청과 관련한 업무 절차 및 필요서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8.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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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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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범용성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국제무역사, 무역영어와 달리 FTA에 특화된 자격증인것은 맞습니다.다만, 해당 자격증은 관세사무소에서도 우대받지만 FTA 원산지 관리를 하는 수출기업에서도 충분히 우대받는 자격증입니다. 중소, 중견, 그리고 대기업으로 갈수록 관리해야하는 범위가 넓어지며, FTA 원산지 관리도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증과 다른 무역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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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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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탄문제로 중국내에 물건 수입에 차질이 많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케이스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구조라면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은 호주와 무역전쟁으로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체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전략난이 가중되고,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에서도 공장 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물론 중국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활한 제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자분과 긴밀히 협의하시거나 이러한 사유로 인한 지연 등이 발생했을때의 계약내용을 등을 조정 및 점검하는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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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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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e slime 현재 수입관세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Anode slime 수입관세가 몇프로 인가요?문의하신 품목이 귀금속인지 어떤 비금속인지에 따라 품목분류(HS CODE)가 달라지며, 관세율도 상이합니다. 다만, 금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HSK 7112.99-9000이라면 관세율은 3%가 부과됩니다.Q. 매년 바뀌나요?A. 기본관세율은 매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FTA 협정세율의 경우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품목이라면 변동이 있습니다.Q. 다른나라들과 비해서 우리나라가 높은편인거요?A.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여 일반 상품에는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류 및 기타 식품류는 다소 높은편이며, 선진국인 미국보다는 높지만 일반적인 개발도상국보다는 낮은 편입니다.Q.관세가 붙는 다른 귀금속 metals이 뭐가 있나요?A. 구리,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등 일반적인 비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 비금속 중에서 망간, 지르코늄 등 일부 비금속은 관세가 있습니다. Q. 우리나라와 FTA체결 국가는 어느나라 인가요?A. 2021년 10월 현재 발효되어 적용중인 국가는 미국, 중국, EU, EFTA(4개국), 아세안(10개국), 인도,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5개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터키, 영국 총 17개 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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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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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려는 품목코드(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부과되는 관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절감되거나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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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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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도착 후 통관 전 검품기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의 경우 SGS 외에 코테크나(Cotecna)라는 검사기관이 있으므로 연락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tec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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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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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 선박 해결은 언제 해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망 약화 및 물류대란으로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추가로 선박을 투입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물류비 상승을 완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정화 됨에 따라 예전처럼 돌아가야 회복이 되는 부분인데 최근 무역협회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제목 : 수출기업 70% “내년 6월 이후에나 물류 정상화”>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5072&sSiteid=1&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1&searchKeyword&logGb=A9400_20210923또한, 하기의 물류지원사업 바우처에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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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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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와 ex work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두 조건은 E조건과 F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XW(공장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FCA(운송인인도조건)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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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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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를 했는데 인천공항 수입통관처에 있다가 이젠 배송조회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를 하게되면 물품이 늦게 도착하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답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하시어 화물진행정보를 통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기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예를들어 인천공항세관에서 어디까지 업무처리가 되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화물진행정보 유니패스 메인화면 우측에 화물진행정보에 M B/L - H B/L을 클릭한 다음 내용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2.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상기 1번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1) 상단의 '정보조회' 클릭 > 하위 메뉴의 '통관물류정보' 클릭 > 하위 메뉴의 '수입화물 진행정보' 클릭(2) 수입화물 진행정보 내에서 두번째 탭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후 성명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인증(3)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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