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상운임 어떻게 될까요? 중국 에너지난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Covid-19 사태로 물류산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물류비용이 급상승하는 등 여려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임시 선박 투입 등 여러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워낙 예측이 어렵다보니 모 대기업의 경우 연간보다는 스팟성 또는 단기 계약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협회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t.ly/3FRQ5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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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관세품목 기준이 중국과 대만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 대만은 현재 별개 국가이며, 한-중 FTA에서는 '중국 전체의 관세영역'만 적용되므로 홍콩과 마카오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만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등 관세율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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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 및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수입 허가 및 판매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다음의 자료에 준하여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설 평면도- 신청품목과 관련된 작업소 시설 관련자료 : 청정등급, 작업실 간 차압, 동선 표시된 작업소 평면도, 공조시설- 신청품목과 관련된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자료 : 청정도 관리 현황 등- 조직도 및 품질관리(보증)체계 관련자료-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목록- 신청품목과 관련된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신청품목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2번 질문에 대한 답변>성인용품은 관세법 제234조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므로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입여부가 판단됩니다.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정식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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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할때 수출실적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구매확인서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주체가 되어 국내 공급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국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므로, KTNET의 유트레이드허브에서 해당 서류를 근거로 간접 수출증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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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은 수입요건이 대부분 설정되어 있으며,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아서 일반품목에 비해 다소 까다롭습니다. 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마지막 그림에는 수입식품 신고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관할 지방 식약처 방문 또는 온라인(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2. 해외제조업소 등록다음의 정보를 수입식품 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에서 조회하여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1)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2)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예: HACCP, ISO 등)(3) 생산 품목(농산물, 가공식품, 기구·용기·포장, 수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4)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5) 등록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확인(6) (수입자가 신청한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등록에 동의하였다는 확인3. 위생교육 이수매년 수입식품 등의 위생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받으면 됩니다.4. 식품검역 신청수입하려는 식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청 유니패스에 검역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검역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려워도 직접 화주분께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준비사항은 공통이며, 축산물과 수산물의 경우에는 위생증명서 등이 추가됩니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사진 및 내용이 적힌 서류 제출)(2)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 중 정밀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3)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정부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4) 검사명령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5) 생산지증명서 및 방사능검사성적서(일본산 수입식품등에 한하며, 기구·용기·포장은 제외)(6)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7)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외화획득용, 수출반송품만 해당)(8) 반송사유서 및 수출상대국 부적합 사유서(수출반송품만 해당)(9) 영업허가 및 인허가 서류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10) 유기식품 인증서류(유기식품만 해당)- 국내법 적용 인증제품: 인증서 사본, 거래인증서 원본- 동등성 협정 인증제품(미국, EU의 유기가공식품만 해당): 인증서 사본, NAQS 수입증명서 원본(11) 현품사진(촬영일자 명시. 단, 기구·용기·포장은 촬영일자 제외)- 서류검사 대상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산물, 기구·용기·포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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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구매대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재고를 보유하는 사입은 구매대행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구매대행과 관련한 다음의 요건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예를들어 네이버스토어팜에 구매대행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것처럼 사입으로 하는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지만 해당 금액이 넘으면 정식 수입통관을 해야하며 전기용품의 경우 인증을 거쳐야합니다.1. 사업자등록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가능하며,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판매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3. 통신판매업 신고 및 면허세 납부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으므로 2번의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40,5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4. 해외 구매대행 권한 신청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 입점 후 별도로 구매대행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해야 상품 등록페이지에서 해외배송이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고객에게 해외배송이라는 설명이 표시됩니다.5. 배송대행지 선정배송대행업체마다 실력 및 신뢰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현지에서 물품을 배송대행하는 업체들을 잘 수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배송이라면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마지막으로 K-스타트업 등에서 '해외구매대행 실무교육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해당 교육기간에 신청하시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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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업체인데 제조사에서 제품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와 제조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을 수출자로 할 것인지 제조자로 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물품이 선적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업체에 따라 다음의 방식 중에서 하나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1. 간이정액환급중소제조수출업체의 경우 직년 2년도 환급 실적이 6억원 이하의 경우 HS CODE 10단위에 기재된 환급액에 따라 간이하게 처리가 가능하니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이라면 수출신고필증을 모아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요청하시어 일괄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는 매년 고시되므로 환급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예: FOB 금액 1만원당 10원~180원 등). 다만, 수출자가 제조자가 아니므로 수출신고필증이 아닌 국내에서 구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조자가 환급을 받게 함으로써 가격 협상을 하는 등 전략이 필요합니다.2. 개별환급상기 1번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1번에 해당하더라도 수입한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하여 수출하여 환급액이 더 크다면 개별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요량 방법을 산정해야하며,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는 비적용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므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수취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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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통관 진행 검역 필요서류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주류(예: 맥주는 HSK 2203.00-0000으로 분류)의 관세정보 및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부가세 외에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30%(2) FTA 세율 : 0% (일부 협정국가는 관세율 있음)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2) 주세율 : 리터당 834.4원(발효주류(맥주))(3) 교육세율 : 주세의 30%3. 수입요건통합공고에 규정된 주세법에 따라 주류면허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세관장확인에 따른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검역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통합공고- 주세법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2) 세관장 확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또한, 다음의 내용은 수입식품 검역신청과 관련한 업무 절차 및 필요서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8.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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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범용성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국제무역사, 무역영어와 달리 FTA에 특화된 자격증인것은 맞습니다.다만, 해당 자격증은 관세사무소에서도 우대받지만 FTA 원산지 관리를 하는 수출기업에서도 충분히 우대받는 자격증입니다. 중소, 중견, 그리고 대기업으로 갈수록 관리해야하는 범위가 넓어지며, FTA 원산지 관리도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증과 다른 무역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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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탄문제로 중국내에 물건 수입에 차질이 많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케이스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구조라면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은 호주와 무역전쟁으로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체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전략난이 가중되고,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에서도 공장 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물론 중국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활한 제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자분과 긴밀히 협의하시거나 이러한 사유로 인한 지연 등이 발생했을때의 계약내용을 등을 조정 및 점검하는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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