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해외상품을 구매했는데 관세가 이렇게 많나요?

2021. 10. 20. 17:12

홍콩 구매 사이트에서 나이키 22만원짜리 새 신발을 구매했는데 관세, 부가세가 5만 3천원이나 부가되었습니다.

20프로 이상의 세금이 부가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어떤 기준이며 추후 환급을 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홍콩에서 해외직구를 하였다면 미화 150불 이내의 금액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 면세되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면 과세가 됩니다. 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13%, 부가세 10%가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관세사 대행 수수료 등을 더하여 해당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1. 10.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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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발의 관세율은 13%이고 부가세는 10%입니다.

    관세=22만원*13%=28600원

    부가세=(22만원+28600원)*10%=24860원

    세금합계 약 53460원이므로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하신거면 환급은 불가하며, 신발을 다시 반품하는 경우 등에는 기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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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일부 다른 물품들의 경우 다른 면세한도가 적용되지만 신발류의 경우 150달러의 면세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과세가격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법상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0%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냥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신발류의 관세율인 13%와 부가세 10% (총 24.3%)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서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2021. 10. 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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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외직구의 구매대행 통관절차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간이신고

        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합산과세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결론

        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가 13% 이고, 부가세가 10% 입니다.

        -관세 : 29,770원 = 229,041원 × 13%

        -부가가치세 : 25,880원 = (229,041원 + 29,770원) × 10%

        - 세액합계 : 55,650원 = 29,770원 + 25,880원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정확한 세금이며 사업자로 수입통관하지 않는 이상, 개인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라서 환급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2021. 10.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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