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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미국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여 결정기준이 충족하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하기의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이라면 미중 보복관세에 따라 추가로 15%가 더 부과되므로 관세 리스크를 염두해야 하겠습니다.1. HS 4419.90(1) MFN 관세율 : 3.2%(2) 한-미 FTA 협정세율 : 0%2. HS 6117.90(1) MFN 관세율 : 14.6%(2) 한-미 FTA 협정세율0%3.HS 9503.00(1) MFN 관세율 : 0%(2) 한-미 FTA 협정세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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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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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회사에 입사시관련자격증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자격증을 열거하자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실무사/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관세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환관리사, 외환전문역 등 외환 및 결제와 관련된 자격증도 있습니다.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의 경우 무역 전반적인 규범, 결제, 영어, 계약 등의 내용입니다. 원산지관리사는 FTA에 초점을, 보세사의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관세사의 경우 상기 내용을 모두 커버하는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다만, 해외에서는 국내 자격을 인정해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ATA - Cargo Introductory Course나 IATA - 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Category 3 등을 취득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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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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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가품을 어떻게 가려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은 엑스레이판독시스템 및 첨단분석장비를 도입하고 유해 불법 수입물품쪽에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선별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커튼치기 등의 수법으로 몰래 반입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 등 문제가 되므로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관세청도 인력 등 한계로 모든 물품을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명품을 전문적으로 감별하는 사람까지 있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수입업체나 병행수입이 아니라면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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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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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물류 관련 자격증들은 대부분 응시자격이 딱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역자격증을 열거하자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실무사/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관세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환관리사, 외환전문역 등 외환 및 결제와 관련된 자격증도 있습니다.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의 경우 무역 전반적인 규범, 결제, 영어, 계약 등의 내용입니다. 원산지관리사는 FTA에 초점을, 보세사의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관세사의 경우 상기 내용을 모두 커버하는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ATA - Cargo Introductory Course나 IATA - 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Category 자격도 있습니다.다만, CPSM 자격증은 ISM(미국공급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공인 구매, 공급관리 자격증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며 학사기준으로 유관 경력 3년이 요구되므로 실무경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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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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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요건에 대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 역내가공, 2. 충분가공, 3. HS CODE별 원산지 기준 충족, 4. 직접운송원칙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1. 완제품 HS CODE 파악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완제품인 철강제 TUBE의 HS CODE 6단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2. 완제품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예를들어 완제품의 HS CODE가 HS 7306.40이라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임을 확인합니다.3. 서류작성 및 원산지 판정 실시충분하게 그리고 단순가공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조공정도를 작성하고,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 내역에 대한 품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매입처 등을 BOM(원재료내역서)기재하여 원산지 판정을 실시합니다.상기 절차를 수행하여 원산지 판정을 한 결과 결정기준이 충족되면 한국산임이 확인되므로 서류를 준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번(HS CODE)가 변경되면서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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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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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을 유럽으로 보낼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업적으로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이라면 목록통관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송사를 이용하는 경우 제품명 및 가격 등에 대해서 기재를 요청하므로 해당 제품의 대략적인 금액은 파악해야 우리나라 및 상대국에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제품을 운송하는데 있어 아무래도 부피가 크다보니 특송사나 EMS를 이용하실거라면 제품의 무게, 길이 등을 알려주시어 비용 견적을 받아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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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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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관련해서 무역업을 시작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해외 수출자와 직접 연락하여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입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여 각 단계마다 준비를 해야합니다.<수입절차>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따라서, 초기에 해외 수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수량, 가격,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추후 클레임이 발생할때 문제의 소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용이 부족한 경우라면 결제방식도 송금방식이 아닌 신용장(L/C)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특히,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품목이라면 사전에 해당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하며, 원산지 표시도 정확하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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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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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식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화는 HS 6702호에 분류되며 자가사용 용도가 아닌 정식 수입을 하는 경우라면 판매처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유명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락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을 국제운송을 하는데 있어 운송비 등 견적이 중요한데 포워더마다 제각각이므로 견적/입찰을 할 수 있는 다음의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1. 트레이드링스https://www.tradlinx.com/2. 밸류링크유https://www.valuelink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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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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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공을 할 경우,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란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받아 전달해주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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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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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상품 해외구매대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명 등록은 사용자가 하는것이 아니며 관세청이나 TIPA 지재권 협회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입가능여부만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제출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사전에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병행수입물품은 진정상품이므로 병행수입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병행수입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침해여부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영수증, 해외공급자의 물품구매계약서, 송품장, 이메일 송수신자료, 외환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진정상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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