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알뜰한망둥어45
알뜰한망둥어4521.04.16

수리후재반출&일반수출 함께 진행 가능한가요?

수리후재반출 조건으로 수리 물품을 수리완료 후에 재반출 진행 시

운임 절감을 위해 일반판매수출 분과 함께 선적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인보이스 1부로 발행하면 되는것인지, AWB 하나를 분할 수출신고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2. 예외

    (1) 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하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수출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2) 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나, 수리후 재반출을 하신다는 의미는 재수출면세 적용을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수출신고필증상 기존 수입한 내역, 재수출면세 적용내역, 거래구분(89), 결제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반수출건과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보이스의 구성도 마찬가지이며, 2건의 수출신고를 진행하신뒤 배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