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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선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에는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게 환영할일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권의 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기에 현재 세팅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일단 취임하면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를 큰폭으로 올리고 한-미 FTA를 통해 큰 무역흑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 강도높은 제제 등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등 국가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다면 좋은일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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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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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수입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하는데 있어 물품운송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포워더를 선임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내륙운송-중국 한국간 해상운송-한국 내륙운송 이렇게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운송까지는 선사 등에 수배하여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통관 완료 후 내륙운송의 경우 화주분께서 아는 운송사가 있다면 직접 배차하여 컨트롤 하시거나 아니면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운송사를 섭외하여 배차를 잡아서 해주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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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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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에 관세가 높아진다면 어떤 정책으로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에 수출이 많아져 대미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를 10~20%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FTA를 활용하더라도 높아진 관세만큼이 비용으로 전가되어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아웃리치, 현지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보편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과가 된다고 하면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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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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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기업에 미칠 타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제제는 한층 더 강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1기때 부과했던 대규모 보복관세는 아직도 유지중인데 이번에는 보편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게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의 관세율을 더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로인해 한국이 받을수 있는 영향은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 미국에 입성하지 못하면 일부 반사이익을 받아 완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이 증가할수도 있지만,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줄어들게 됨에 따라 수출에도 타격이 없지는 않을것이라는게 중론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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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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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며 우리나라에 부과될 관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칭할정도로 특히 중국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현재 정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기때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등을 근거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한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나라도 10%를 더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FTA 미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해도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수 있어 수출이 저하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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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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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생산하는 솜인형 관부가세 예상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은 HSK 9503.00-3411로 보여지며 기본관세율 8%에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관계로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면 관세를 면제(0%)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증명서 제출면제가 되면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며 제품의 원산지로 간이하게 확인하고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적용여부를 말씀해주시면 되므로 물품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산출된 과세가격에 부가세율 10%를 산정하시면 세액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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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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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업무에 무역업이 꼭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을 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기재하는 편입니다. 다만, 무역업이 없어도 수출입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통관적인 문제라기보다 세법이나 사업자대출 등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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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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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를 하면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수출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이 없는 경우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인 신용장(Letter of Credit; L/C)를 활용하게 되며, 은행이 서류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대금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집니다.다만, 신용장 결제방식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이 있으며,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하므로 송금방식에 비해 다소 번거로우며, 수수료가 다소 있다는 점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신용이 부족한 첫거래에서 활용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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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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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또는 수입에 따라 FTA를 활용하는 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서 전달해야하는 입장이며, 수입자 입장이라면 외국의 셀러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수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취만하면 되는 상황이라 다소 심플하지만, 수취한 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이 없다면 협정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초과 수입건은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해당 문구 기재가 가능한데, 여기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엉뚱한 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추후 한국 세관에서 사후검증으로 문제가 발생시 수입자에서 관세를 토해내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또한,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서류작성을 해야하며, 기관발급이라면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고, 자율발급이라면 스스로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편이며 여러 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업무비용이 제법 발생하며 관련서류를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등 여러 업무가 수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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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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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직구로 중고 바이올린 구입시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바이올린 품목은 기본관세율 8%,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나 사업자의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 환급받게 되므로 국내 판매를 위해서라면 사업자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내역이나 상업송장 등의 관련서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그리고 EU와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상업서류에 6천유로 이하의 금액 수입시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원산지가 EU인지 여부도 확인하시어 서류를 세팅할 수 있다면 세금절감을 크게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무역업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품목은 별도로 수입요건이 없는 관계로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자용으로 통관고유부호를 1회성으로 받아놓으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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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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