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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의 경우 최초에 규정된 양식에서 약간의 개정을 거쳐 마지막은 2022년 RCEP 발효와 함께 내용이 더 추가된 상태입니다. 가장 최신의 서식을 사용되는 것이 당연히 권장되지만 과거의 서식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확하게 충족되는지가 핵심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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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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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근무일 계산할 때 토요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협정마다 소급문구 기준을 선적일 포함 또는 제외 X근무일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일은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므로 말그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의 기간 중에서 휴일이 아닌 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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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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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향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수출시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부과되지만 설정된 기본관세율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그리고 충분하게 가공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초서류가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입니다.또한, 최근 미국은 미국 내의 일반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실질적 변형기준이 명확하게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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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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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관세 인상 움직임에 따라 북미 수출전략이 바뀌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멕시코와는 특혜무역협정이 없는 관계로 관세를 면제나 인하하는 것이 상당부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CPTPP라는 메가FTA에 참여한다면 여기에 멕시코가 가입되어 있어 멕시코와도 관세인하가 가능하지만 후발국인 관계로 시장개방 등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또한, 멕시코는 미국과 USMCA가 체결되어 있으며, USMC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면제되고 있어 CPTPP와 현지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USMCA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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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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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OEM 생산 후 역수입 시 관세 및 원산지 표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OEM 생산을 통해 새로운 물품으로 탄생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하게 현지에서 가공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면 베트남 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도 베트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따라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입될때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의 상태가 단순히 수리 또는 개조 등인지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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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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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입품에 기술 위험세를 붙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관세율의 경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등에 따라 국가마다 HS CODE를 기준으로 기본관세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정보기술협정 품목의 경우 특히 관세가 무세(0%)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품목들의 경우 인간 생활의 편의성 증대 등이 있다보니 관세율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휴대폰, 전자기기 등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문의하신대로 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품목이라고 하여 특별관세율을 부과한다면 이는 상대국의 보복을 받거나 WTO 협정이 위반될수도 있다보니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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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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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코인 수출입도 무역통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실적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유체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 정식으로 신고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과 선용품 공급 등 예외적인 부분도 실적증명서를 받아서 추가할 수 있지만 문의하신 채굴코인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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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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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수입 시 국가보안 관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율 적용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 우선 순위에 따라 적용되는데 문의하신 관세항목은 없다보니 적용이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2조에는 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에는 100%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과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시 역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보안등급 규정은 납품 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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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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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보다 먼저 알고리즘이 신고할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래에는 고도화된 예측 알고리즘의 AI를 통해서 많은 업무 효율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무리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보다 그리고 허가 없이 먼저 신고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결국 수입자 명의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의 대부분을 대행자인 관세사가 진행하고 있다보니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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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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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아세안이랑 고위급 회동 자주 갖는 게 미국 관세 압박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도 미국과 같이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며,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우군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아세안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이며, 중국과 화교의 영향력이 제법 있는 국가들이면서 개발도상국들로 유망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반드시 미국의 관세 및 무역분쟁만으로 회동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기폭제가 되어 더욱 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엽니다. 실제로 중국과 아세안은 FTA도 체결되어 있으며, RCEP이라는 메가 FTA협정도 체결되어 있는 만큼 현재 보유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하기 위한것임은 분명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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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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