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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공급자가 세관명은 통관을 진행한 세관으로 나오게 되며, 공급받는자는 수입자 명의로 표시되므로, 해당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에서 대행신고를 진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산내역으로 전달드릴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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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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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직전 2년간 매연도 환급 실적이 6억원 이하에게 간이한 방식으로 정액제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환급과 달리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환급해주는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해당 환급은 중소기업이면서 생산자여야 하므로, 단순한 수출대행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환급은 매연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HSK 10단위에 환급액이 규정된 경우에만 받을수 있으므로 환급액이 없는 코드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율표에 해당 코드의 환급액이 3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FOB 금액 10,000원당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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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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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신고가 무엇인지와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정의에서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환적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환적화물(복합환적화물을 포함)2. 선사 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개항 간 외국무역선(기)으로 운송되는 내국환적운송 화물여기서 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를 포함)으로 변경하여 국내 개항 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적신고의 경우 환적신고를 선적예정지 관할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되며,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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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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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말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부과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시 :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시 :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 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시 :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5. 기타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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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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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중에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며, 하기의 요건에서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2대는 이사화물로 처리가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기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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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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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용어중에 역외산, 역내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협정문에서 역내산은 원산지 상품, 비역내산은 비원산지 상품으로 표현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 :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 :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예를들어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라면 해당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의 HS CODE 6단위와 원산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역내산 재료의 경우 세번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준 충족이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경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FTA 원산지증명서(누적기준 적용시)를 수취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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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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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고중장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하려는 중고 중장비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고 굴삭기의 경우 HSK 8429.52-1022에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RCEP 대상국이므로 수출자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기의 수입요건이 충족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식물방역의 경우 수출자로부터 검역증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RCEP 협정세율 : 0%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건설기계관리법 :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상기의 수입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다음의 그림에 따라 수입신고 프로세스대로 업무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관세사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해당 제품을 우리나라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포워딩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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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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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태국은 어떤 물품들을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수출금액 및 품목이 HS CODE 2단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18위에 해당하는 교역국이며, 2023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입니다. 하기의 수출입금액 TOP 5 품목은 거래량이 많은 품목이며, 2위 및 4위 품목은 적자품목이며 나머지는 흑자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72류(철강)2. 17류(당류와 설탕과자)3.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4. 40류(고무와 그 제품)5. 71류(귀금속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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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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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재의 코드락 HScode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의류 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품의 품목분류는 HSK 3926.20-0000의 플라스틱 제의 의류부속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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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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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건에 대해서는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하며,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의 경우)가 진행됩니다. 다만, 국내 재판매 등을 위하여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용으로 통관고유부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통관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이 전달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해당 구매건을 처리하는 물류사에 연락을 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또한, 해당 건이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건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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