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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종류별로 관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는 일반수입신고대상이지만 1리터 1병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인정으로 면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 과세대상이며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검역 대상으로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세법에 따라 주류 면허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개인의 경우 한번에 1병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문의하신 종류별 주류의 관세 및 세금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맥주(1) HS CODE : 2203.00-0000(2) 관세율 : 30%(3) 내국세율- 부가세 : 10%- 주세 : 834.4원/ℓ- 교육세 : 30%2. 포도주 (1) HS CODE : 2204(2) 관세율 : 15%(3) 내국세율- 부가세 : 10%- 주세 : 30%- 교육세 : 10%3. 기타 주류(1) HS CODE : 2208(2)관세율(꼬냑 : 15%, 위스키/럼/진/보드카/리큐르/브랜디/데낄라 - 관세율 : 20%, 소주/고량주/기타 주류 - 관세율 : 30%)(3) 내국세율- 부가세 : 10%- 주세 : 72%- 교육세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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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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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싱가포르 환적 (비조작증명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싱가포르에서 비조작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전자발급으로 신청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m.blog.naver.com/bassman10/221851699749또한, 신청서 작성과 더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1. 통과선하증권, 2. 상업송장, 3. 원산지증명서, 4. 화물명세서, 5. 보관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발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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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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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HS 기준년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2022 버전의 개정으로 인해 수출입통관 시에는 최신버전의 HS CODE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FTA의 경우 해당 기준연도의 HS CODE 버전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해서 증명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HS 2022에서는 삭제된 세번이지만 해당 기준연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는 HS 2022 버전으로 기재한다고 관세청 지침이 나온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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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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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를통한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특송사 물류창고로 입고되기에 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타 특송사 측으로 수입통관을 대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프로세스상 해당 특송사 창고로 입고시 해당 특송사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면 판매자가 발송하여 입고되는 부분까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요청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자가 신고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있는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 점과 세관에 대응하는 점들을 고려했을때 보통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겨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수입신고서 양식과 작성요령이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자가신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투브에서 나오기는 어려운게 일반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통관이라는게 물품, 상황 등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비슷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들여온다면 해볼만하다고 느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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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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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배대지로 목록통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목록통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는 정식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톱밥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으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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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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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인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지인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방식(우편물)의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합니다. 다만,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위하는 면세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주류의 경우 1병(1L 이하)의 경우에만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 150달러 이내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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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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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원산지 발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산 제품이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한-미 FTA 다음의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세관통제 하의 보세구역에 있어야 하며, 해당 입증서류(선하증권, 비조작 증명서, 보세구역 반출입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EU 국가에서 수입통관되었다면 세관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한-미 FTA 적용이 어려우므로 증명서 발급의 실익이 없습니다.<제 6.13조 통과 및 환적>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나. 그 상품이 비 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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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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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물건 수입 FEDEX or EMS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운송기간이 길어도 괜찮으니 저렴하게 물건을 받으려면 판매자에게 가격기재를 낮게 기재하게 한 후, EMS 가 제일 나을까요?A1.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운임이 포함되므로 스케쥴이 급한게 아니라면 EMS를 통해 가격이 낮아지므로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조금 줄어듭니다. 다만, 물품가격은 정해져있는데 임의로 낮추면 안되며,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낮추는 경우 관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Q2. 판매제품은 EMS 통관시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신고시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또한 궁금합니다.A2. 일반적인 공산품이므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품목번호(HS CODE)에는 관세율과 부가세율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X관세율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X부가세율입니다.Q3.어차피 나중에는 정식으로 매입해서 수입신고를해야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업체를껴서 대신 신고하는법도 잇다고들었는데 업체가 끼면 업체에서 파키스탄 주소알려주면 알아서 물건픽업하고 통관신고도해주는걸까요?A3. 직접 수입자가 되는데 많은 물량을 컨테이너 등 해상운송 방식으로 받을지 아니면 수입대행업자를 정하여 할지는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행자가 중간에 있다보면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직접 수입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주선은 포워더가,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대행하고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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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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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 인수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거주자와 제3자 지급으로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말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5-10조에서는 제3자 지급 신고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한다면 신고 제외 대상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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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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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KC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업을 하더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무역이라고 한다면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시켜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 구매대행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주고 있으므로 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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