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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 선박 해결은 언제 해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망 약화 및 물류대란으로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추가로 선박을 투입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물류비 상승을 완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정화 됨에 따라 예전처럼 돌아가야 회복이 되는 부분인데 최근 무역협회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제목 : 수출기업 70% “내년 6월 이후에나 물류 정상화”>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5072&sSiteid=1&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1&searchKeyword&logGb=A9400_20210923또한, 하기의 물류지원사업 바우처에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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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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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와 ex work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두 조건은 E조건과 F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XW(공장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FCA(운송인인도조건)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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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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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를 했는데 인천공항 수입통관처에 있다가 이젠 배송조회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를 하게되면 물품이 늦게 도착하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답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하시어 화물진행정보를 통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기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예를들어 인천공항세관에서 어디까지 업무처리가 되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화물진행정보 유니패스 메인화면 우측에 화물진행정보에 M B/L - H B/L을 클릭한 다음 내용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2.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상기 1번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1) 상단의 '정보조회' 클릭 > 하위 메뉴의 '통관물류정보' 클릭 > 하위 메뉴의 '수입화물 진행정보' 클릭(2) 수입화물 진행정보 내에서 두번째 탭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후 성명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인증(3)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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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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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본품과 함께 수입되는 통상적인 수량의 부속품이 아닌 별도로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품목이므로 각 개별품목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품목분류가 해당 제품의 전용 부분품 HS CODE로 분류될 수 있지만, 관세율표 해석에 따른 통칙 등을 고려하여 다른 HS CODE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케이스별로 접근해야 합니다.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일괄 수입된 물품으로 물품별로 세율이 상이한 경우 그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것으로 적용하는 '합의세율'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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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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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개인사업자도 무역업이 가능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종목에 무역업을 추가할 수 있지만 해당 업태가 없더라도 수입하는데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종목에는 수출입(무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입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메일로 추가적인 안내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문의하신 제품이라면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로 같지만 관세는 품목(HS CODE)마다 상이하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할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관세절감이 가능하다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세금납부가 완료되어 수리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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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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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에이전트와의 납기지연 문제로 인한 분쟁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국제통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께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예를들어, 최근의 물류대란이 이슈가 되기에 선적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Limitation of Liability 또는 Release Agreement)을 삽입하였다면 베스트였을 것입니다.또한, 물류대란으로 수출자 측에서 조속한 운송을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여러가지 행동 및 정황 등을 선사 등으로부터 명확하게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정하는것보다는 클레임 상황에서는 당사자간에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계약내용에 따라 상사중재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추후 거래 중단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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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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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수입시 화물운송사에서 제품이 파손됐습니다. 기계보상외 영업 로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보험은 선박의 운항에 의한 화물의 운송 등 항해에 따른 사고에 의해서 선박 또는 화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대상이 화물인 경우에는 적하보험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물에는 보험에 부보된 물품이 되므로, 영업부분에 대한 손실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하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 있으며, 보험금으로 지불한 금액보다 보험가액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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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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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체가 경유를 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경유는 HSK 2710.19-3000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관세정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입요건에 있는 통합공고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3%(2) FTA 관세율 : 대부분 0% (중국 및 아세안은 관세 있음)2. 내국세(1) 부가가치세율 : 10%(2) 교통세율 : 리터당 375원 (탄력세율 적용)(3) 교육세율 : 교통세의 15%3. 수입요건세관장 확인대상은 없지만 통합공고에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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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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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를 찾을수 있는 웹사이트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처럼 KOTRA의 기관 업무 특성상 현지 무역관이 많이 있으므로, 풍부한 해외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하기 2번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업체는 무료 사용기간 외에는 유료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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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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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옥수수 조사료를 한국에 수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옥수수 조사료는 한국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미사료라면 HSK 1005.90-1000으로, 조사료라면 HSK 1213.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 절차 등이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중국 수출자 알선 여부는 다음의 루트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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