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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식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화는 HS 6702호에 분류되며 자가사용 용도가 아닌 정식 수입을 하는 경우라면 판매처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유명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락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제품을 국제운송을 하는데 있어 운송비 등 견적이 중요한데 포워더마다 제각각이므로 견적/입찰을 할 수 있는 다음의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1. 트레이드링스https://www.tradlinx.com/2. 밸류링크유https://www.valuelink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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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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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공을 할 경우,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란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받아 전달해주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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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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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상품 해외구매대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명 등록은 사용자가 하는것이 아니며 관세청이나 TIPA 지재권 협회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입가능여부만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제출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사전에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병행수입물품은 진정상품이므로 병행수입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병행수입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침해여부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영수증, 해외공급자의 물품구매계약서, 송품장, 이메일 송수신자료, 외환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진정상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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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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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강아지 용품(의류, 장난감, 가방, 쿠션)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일본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1. HS 9503.00(1) 관세율 : 0%(2) 소비세율 : 10%2. HS 6117.90(1) 관세율 : 8.4%(2) 소비세율 : 10%3.HS 4202.22(1) 관세율 : 16%(2) 소비세율 : 10%4. HS 9404.90(1) 관세율 : 3.8%(2) 소비세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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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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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수입 통관전 파손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이 파손됐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사에 바로 사고발생 통지(Claim notice)를 하여 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다만, 포장에 관해서는 수출자가 그 물품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물품에 적합한 포장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포장 비닐팩이 파손된 경우 포장불량으로 보험의 면책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어 수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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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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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으로 변경되면서 DAT 조건이 DPU로 바뀌었습니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며,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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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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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주사기 수입은 개인회사에서 수입을 대행해서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사기를 수입은 가능하며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허가 및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수입업 허가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 대표자 건강진단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품질책임자(매년 1회 8시간 교육 필수)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수입요건(의료기기법)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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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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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초를 수입하려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0%로 가능합니다.양허란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일정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렇게 양허된 협정세율을 양허관세율이라고 하며 양허된 품목은 협정 상대국과 협상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류로는 WTO 양허관세, WTO 개도국각 양허관세, APTA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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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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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고유통관번호 어디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PC 및 모바일 앱(App) 또는 웹(Web)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1. 모바일 이용 시[모바일관세청] 앱(App) 실행 or 웹(Web)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 후 조회2. PC 이용 시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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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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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잔금의 LC 수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잔금에 대해서 L/C로 받는게 어려운 이유가 화환어음 등을 준비해야하는데 실제 선적되지 않는데 이런 절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T/T 등 송금방식을 통해서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했으며 해당 금액으로 외화송금을 받아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바이어분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대금을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무역보험공사에 수출관련한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다면 보험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도 있으므로 같이 알아보시는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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