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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통관 당시에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적용으로 나중에 신청하여 환급받을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없으면 관세환급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증명서가 적정한지 형식적인 부분 등을 체크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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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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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제조자 미상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는 기술적으로 한개 업체만 기재가 가능하다보니 복수의 제조자의 경우 한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미상으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제조자별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는 편입니다. 미상이라고 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하면서 거래관계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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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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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의 경우 최초에 규정된 양식에서 약간의 개정을 거쳐 마지막은 2022년 RCEP 발효와 함께 내용이 더 추가된 상태입니다. 가장 최신의 서식을 사용되는 것이 당연히 권장되지만 과거의 서식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확하게 충족되는지가 핵심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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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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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근무일 계산할 때 토요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협정마다 소급문구 기준을 선적일 포함 또는 제외 X근무일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일은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므로 말그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의 기간 중에서 휴일이 아닌 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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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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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향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수출시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부과되지만 설정된 기본관세율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그리고 충분하게 가공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초서류가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입니다.또한, 최근 미국은 미국 내의 일반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실질적 변형기준이 명확하게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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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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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관세 인상 움직임에 따라 북미 수출전략이 바뀌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멕시코와는 특혜무역협정이 없는 관계로 관세를 면제나 인하하는 것이 상당부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CPTPP라는 메가FTA에 참여한다면 여기에 멕시코가 가입되어 있어 멕시코와도 관세인하가 가능하지만 후발국인 관계로 시장개방 등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또한, 멕시코는 미국과 USMCA가 체결되어 있으며, USMC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면제되고 있어 CPTPP와 현지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USMCA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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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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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OEM 생산 후 역수입 시 관세 및 원산지 표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OEM 생산을 통해 새로운 물품으로 탄생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하게 현지에서 가공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면 베트남 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도 베트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따라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입될때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의 상태가 단순히 수리 또는 개조 등인지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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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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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입품에 기술 위험세를 붙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관세율의 경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등에 따라 국가마다 HS CODE를 기준으로 기본관세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정보기술협정 품목의 경우 특히 관세가 무세(0%)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품목들의 경우 인간 생활의 편의성 증대 등이 있다보니 관세율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휴대폰, 전자기기 등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문의하신대로 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품목이라고 하여 특별관세율을 부과한다면 이는 상대국의 보복을 받거나 WTO 협정이 위반될수도 있다보니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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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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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코인 수출입도 무역통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실적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유체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 정식으로 신고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과 선용품 공급 등 예외적인 부분도 실적증명서를 받아서 추가할 수 있지만 문의하신 채굴코인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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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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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수입 시 국가보안 관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율 적용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 우선 순위에 따라 적용되는데 문의하신 관세항목은 없다보니 적용이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2조에는 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에는 100%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과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시 역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보안등급 규정은 납품 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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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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