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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산양58
영원한산양58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조건.

EU 국가로 수출할 예정이고 향후 다른 국가도 많아질 예정이라서 업체별인증수출자를 받아야 하는데 수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업체별인증수출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요건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이에 따라 수출실적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임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고시에서는 업체별 인증심사 기준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요건에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을 토대로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물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업체별 인증에 대한 인증심사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을 실제 진행하지 않았던 기업들에게는 업체별 인증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 인증수추자란 원산지에 대한 관리능력을 보는 것이기에 별도로 수출이력은 필요없을듯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서류들 중에서도 수출이력이나 수출필증은 없으나 다만 원산지에 대한 관리 능력이 확실하여야될듯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11&cntntsId=279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전협정 전품목에 대해서 인증을 주는 형식이다보니 최근 1년간 수출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실적이 전혀 없다고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라면 일단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일단 1년 정도 유지하시고 추후 실적이 나와서 업체별로 전환 취득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로 보여지며 세관입장에서도 좋아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