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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중학생인 대학생인 손주들에게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의 부양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손주들이 할아버지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자산을 형성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자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받은 돈을 모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구입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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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1년에 예금이자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로 발생할 경우에는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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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수산시장엘 갔더니 횟집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자릿값, 술값, 반찬값 등등 모두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탈세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유로 신고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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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공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의 경우 전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따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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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사업을 하는데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와이프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부정으로 발급한 것이 됩니다.부정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아직 규정된게 없으나,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게 된 사실을 국세청에 발각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분 만큼 소득세가 추징되게 되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와 납부지연가산세(1년당 9%)가 추가 부과되게 됩니다.발각될 확률이 얼마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나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의 몫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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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학자금을 갚고 싶습니다. 증여세 걱정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학자금을 내줬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과 질문자님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학자금상환 명목으로 부모님께 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라 사료됩니다.이부분은 국세청 126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제 사견으로는 한번에 학자금을 한번에 드리지 말고 매달 부양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나누어서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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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를 위해 낮은금액으로 신고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부당거래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과소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년당 9%)가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특수관계인과의 저가거래가 걸릴확률은 랜덤이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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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어떤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이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1.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4.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양도비 등(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소개비)→ 비교 :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은행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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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 공제 신청 할때 신용 카드나 체크카를 많이 써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을 많이 써야 공제를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공제율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입니다.따라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는게 유리하며, 절세방안으로 신용카드를 대중교통이나 영화관람비 도서비용등으로 지출하면 절세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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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원천증수한게 많으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계산시 납부할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납부세액 입니다.여기서 기납부세액이란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말하는데 더 쉽게 말하자면 질문자님이 급여를 받을 때 3.3%씩 떼고 받잖아요?3.3%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따라서 기납부세액이 많을 수록 최종납부세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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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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