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모 수산시장엘 갔더니 횟집마다
횟집은 모두 좌석이 다 차있고 밖엔 줄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생선회를 주문하고 먹는데는 또 다른곳에 가서 겨우 자리잡아 먹게 됐는데 이곳은 기본 반찬과 술을 제공, 매운탕도 횟집에서 갖고온걸 끓여서만 주는 거더군요.
문제는 장소를 제공한 이 집에서는 술값.매운탕 끓이는 값.자릿값 등등을 절대 현금결제만 되네요.
카드가 통하지 않아요.
100%탈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