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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23.12.15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어떤것인지?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취득가액 양도가액 그리고 취득일자 이런식으로 적어 넣었는데 필요경비는 어떤것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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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 시 발생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자본적지출액(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이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1. 1.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2.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3.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4.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5.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양도비 등(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소개비)
      → 비교 :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은행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필요경비는 양도세 대상자산을 취득할때의 취득가액 일체입니다.

    여기에 양도에 수반된 중개수수료 등도 포함이 되고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시: 비용취득세, 법무사 비용, 취득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양도시: 비용양도중개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수리시: 비용발코니 샤시, 홈오토 설치비, 건물 난방시설 교체 및 공사비

    방 확장 등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요 필요경비료는 중개사나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인테리어비용 등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