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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매수자금이 본인소득으로 형성된 금전이 아닌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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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전 아파트 구입했는데요.. 양도세 질문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당시 9억원이하인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습니다.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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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입시 타인으로 돈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취득시 금융자료를 제출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부모님 이름으로 송금했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귀하가 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되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금액을 받는 분"은 매도자가 아니고 귀하의 취득자금이므로 귀하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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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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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를 할건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즈음 양도소득신고는 우편 또는 전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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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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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 받았는데.. 증여세 질문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즈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거래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1억원을 받았다면 1억 -5천만원 = 5천만원(증여세 과세표준) x 10% = 증여세 5백만원-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까지는 10%, 1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20%입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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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형제사이 증여세 언제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모두의 금융거래를 국세청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별이 부동산취득금액이 많거나, 다주택을 취득했거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탈세제보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금융거래를 간섭하지 않습니다.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3. 차용상태의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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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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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세금에 대해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가액에 취득세 3.3%(국민주택 규모초과 3.5%) 납부합니다. - 보유중에는 재산세를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 양도는 귀하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조정지역내 2년거주 2년보유후 양도하면 9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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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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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부친통장에 입금되어야 합니다.만약 귀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귀하가 사용한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아버지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아버지와 동일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신고납부는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말일입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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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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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관련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요건 판단시 거주및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합하여 비과세 여부 판단함. 다만, 9억원 초과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건물은 신축일로부터, 토지는 기존 구입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재일46014-299,1994.01.31[ 제 목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의 적용시기[ 요 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산-1511(2009. 7. 22)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 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 증교부일부터 기산함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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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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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도 못한 집이 2주택으로 잡혀서 양도세를 내라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폐가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판결(대법원 99두110, 2001.4.24.)에 의하면, “당해 주택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 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현실적으로 당해 주택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7-0791, 2007.11.1.)에 따르면, 농가주택이 폐가상태이지만 완전히 멸실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면 주택으로 봄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은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하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국심97구2612, 97.12.17, 국심97전1012, 97.10.21)폐가 사진등 사진을 첨부: 문풍지가 떨어져 있고, 벽에 균열이 많은 점 및 마당의 수풀 등으로 보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주택 여부,인근주민 의 폐가에서 거주자한 자가 없었고 폐가로 방치되어 있다고 확인한 인우증명서 입증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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