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입시 타인으로 돈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상가를 매입하려는데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실거 같습니다.
혹시 매도하시는분에게 제 이름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송금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업을까요?
문제가 안된다면 그 금액을 받는 분은 증여세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를 매입하려는데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실거 같습니다.
혹시 매도하시는분에게 제 이름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송금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업을까요?
문제가 안된다면 그 금액을 받는 분은 증여세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실제 증여가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증여세가 나오며, 실제 매매가 이뤄진 후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상관이 없지만 증여세는 방금 말한것처럼 질문자님 앞으로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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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송금을 한다면 부모님이 금전을 질문자님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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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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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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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 자금 중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았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이지, 상가를 매도하는 분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상가를 매도한분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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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금융자료를 제출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이름으로 송금했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하가 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되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금액을 받는 분"은 매도자가 아니고 귀하의 취득자금이므로 귀하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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