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폐가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99두110, 2001.4.24.)에 의하면, “당해 주택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 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현실적으로 당해 주택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7-0791, 2007.11.1.)에 따르면, 농가주택이 폐가상태이지만 완전히 멸실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면 주택으로 봄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은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하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국심97구2612, 97.12.17, 국심97전1012, 97.10.21)
폐가 사진등 사진을 첨부: 문풍지가 떨어져 있고, 벽에 균열이 많은 점 및 마당의 수풀 등으로 보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주택 여부,
인근주민 의 폐가에서 거주자한 자가 없었고 폐가로 방치되어 있다고 확인한 인우증명서 입증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