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들어 문의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약 6년 정도 거주하여 양도소득세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건물(지하1, 지상4층, 4층은 주택으로 어머니 거주)의
1/4 명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1가구 2주택으로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약 7천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생긴다면 약 얼마정도 들까요? 생각지도 못한 양도소득세로 집 매매 계획이 꼬여 머리가 아파 문의드립니다.
먼저 답변 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으로 1주택자의 본인 보유분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으로 상속지분이
적은 사람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소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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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중 소액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액지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세대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 주택은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는 아버지 사망당시 주택수 등을 봐야 하며 주택이 1채라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