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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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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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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직장내괴롭힘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사직서에 뭐라고 적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함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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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급여 미지급 신고후 고소취하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을 받아도 처벌을 원하면 취하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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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이고 근무 시작일과 급여일이 같으면 급여는 언제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1일~말일로 정하기도 하고 16일~다음달15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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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전보한지 3개월된 상황에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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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입니다. 6+6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6+6 육아휴직급여특례는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고, 상한액이 200,250,300,350,400,450만원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300만원이면 200,250,300,300,300,300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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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명시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하니 11,832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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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 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는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승계되어 계속된다면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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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변경됐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1년이내에 20%이상 변동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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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처리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재로는 보험요율에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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