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저는 요식업에서 평일 오전파트 9시30~3시30분 까지 일하며 4대보험가입하구 이번달 중순쯤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생겼어요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어요 주휴수당은 주40시간 일을해야만 받을수있나요?
주말을빼고 저같은 경우주30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주 근무한 시간이 3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꼭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1주간 모두 개근하고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이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30시간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꼭 40시간을
근무해야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못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을빼고 저같은 경우주30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