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