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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따른 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절 휴일 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의 수당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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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공휴일 근로수당이 이런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크리스마스나 추석, 일요일에 일해도 돈을 더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경우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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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정연장시간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2월에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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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 통보 시에 실업급여 신청 및 사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원하는 퇴사일을 알리고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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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월말과 월초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큰 차이는 없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것이 아니라면 재직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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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근무관련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9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단순 표기상의 착오일 뿐이므로 퇴직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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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2달 밖에 안됐는데 정규직이고 갑자기 회사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번 근로지에서 퇴사할 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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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꼼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 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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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8개월간 근무 했는데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시간과 임금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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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시간 단축을 하면 퇴사처리를 하고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재입사로 6개월을 재직해도 지급되지만, 퇴사처리 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니 회사의 퇴사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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