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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최대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0%이상을 가산하므로 더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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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토,일,월) 하루에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가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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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토,일,월) 하루에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4*9900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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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퇴직금 얼마정도 일까요 알려주세요 도와쥬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퇴직금은 대략 260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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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자가 지난 시점에 그만두라고 하는건 해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거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회사에 계속 출근한 것이니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철회된 사직의사에 대하여 회사의 재수리 의사표시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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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라는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어쩔수 없이 퇴사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몸이 회복되어 다시 일 할 수 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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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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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정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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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을 9,900원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임금 10% 감액이 불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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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0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시급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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