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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5년차의 직원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DC)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입사 15년 직원입니다. 현재 우리회사는 DB 만 운영중인데.. 금년에 몇몇직원의

경우 각종 수당의 하락으로 연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럴때는 퇴직금을 DC 로 변경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DB,DC 변경이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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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DC형을 규약에 명시해두고 있다면

      DC형 전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DC 로 변경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DB,DC 변경이 가능한지요 ?

      → DB에서 DC로의 전환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톼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현재 DB형만 운영 중인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규약에 DB형 외 DC형을 추가하고, 규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으로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회사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기존 DB형에 적립해둔 퇴직연금은 그대로 둔 채로 향후 DC형으로 적립하는 방법과 기존의 적립금을 모두 DC형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DC형을 DB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DC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의 하락으로 연봉이 줄어들게 된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고 그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근로자 과반수 선임)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노동청에 신고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DB형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