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시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상태입니다.
1년2개월 15일 정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된다면
퇴직금 계산을 15일분도 포함하여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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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5일분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2개월 15일 정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 계산을 15일분도 포함하여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15일분도 일할계산하여 퇴직연금에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 가입된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까지 기간의 임금의 1/12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15일 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분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