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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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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상태입니다.

1년2개월 15일 정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된다면

퇴직금 계산을 15일분도 포함하여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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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5일분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2개월 15일 정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 계산을 15일분도 포함하여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15일분도 일할계산하여 퇴직연금에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 가입된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까지 기간의 임금의 1/12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15일 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분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