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Dc형 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Dc형 으로 퇴직연금 가입중에 있어요 회사에 15년 근무 하고 있는데 퇴사후 퇴직금 정산시 이미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만 수령하면 되나요?아님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으로 계산하여 차액 더.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이 실제 불입해야 하는 퇴직연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3개월 임금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은 아님)과 일치한다면 그 금액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제때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DC형은 가입자 계정에 부담금을 매년1회 이상 납입하므로 퇴사전 3개월로 임금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한 퇴직금(일반 퇴직금제도)과의 차액을 구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퇴직시 이미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적립한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수령하는 것이며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향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며, 평균임금과의 차액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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