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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쉴때 꼭 연차 사용을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는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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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의무 촉진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남은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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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11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등은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하여도 예외적으로 수급을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여도 요건에 맞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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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아니고 부서 이동도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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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13시간 법정 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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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 작업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프리랜서로 근무한 소득이 발생하면 일한 날짜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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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기업 부부 육아휴직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가 먼저 사용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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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전의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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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상 주말못쉬고 화,금 쉽니다 이날 국가공휴일 명절이 겹치면 어떻게되나요??휴무가 하루 더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이 겹치는 경우 1개의 휴일만이 적용됩니다 . 쉬는 날 공휴일이 겹치게 된다고 해도 따로 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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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 중인 회사 연초 퇴사 후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아직 촉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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