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시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게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또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알바업체에서 종속세 신고 등으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신고 시 저에게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좌추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현금으로 받으나 계좌로 받으나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안하는 건 불법이고 소득신고를 해도 회사에서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게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세 신고 시 소득이 근로자에게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좌든 현금이든 본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이나 다른 직원의 제보로 알게 됩니다
2.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든 계좌로 받든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