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텔에 미화일을 시작했는데요 공휴일

이. 내휴일일때 다른날로공휴일대신 대체 휴일이 생겨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옮긴곳은 공휴일이 근무일일때만. 휴일을대체하사주고 휴일일때 공휴일이걸리면 않주드라구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스케줄을 그와 같이 짠다면

      휴일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스케줄 상 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나 대체휴일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이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등 다른 휴일과 공휴일일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