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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호텔에 미화일을 시작했는데요 공휴일

이. 내휴일일때 다른날로공휴일대신 대체 휴일이 생겨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옮긴곳은 공휴일이 근무일일때만. 휴일을대체하사주고 휴일일때 공휴일이걸리면 않주드라구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스케줄을 그와 같이 짠다면

      휴일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스케줄 상 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나 대체휴일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이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등 다른 휴일과 공휴일일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