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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에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산지역에 주거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선택으로 원거리로 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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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에서 쉬는시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이 아니니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빨리 내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퇴직일을 명시한 경우는 회사가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설날 주차장 알바를 했는데 추가수당이 안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받고 있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달정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고용보험사이트 피보험단위기간에 나오지 않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거같은데 전 직장이랑 합산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 현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 직장 다녔던 곳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이 없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안나와있습니다. 이럴때는 전직장에 전화해서 말해야하나요?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안나와있는경우에는 합산할때 적용이 안되는지요? 네
입사하고 다음날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 못할경우 해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일이라고 하여도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패소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시급 10,047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 220만 원이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전후휴가 시작일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8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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