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근무하는 팀에 속해 있는데, 두 사람이나 필요없다는 이유로 내일까지 근무하라는 말과 함께 해고를 당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설명이랍시고 하는데 포괄임금제라고 뭐 따로 챙겨주는 건 없다고하곤 교통비 조금 챙겨 준다고하더군요. 당황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이니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단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다고 한 것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근로자가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여지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