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이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0
0
3.3%소득세만 납부하며 2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피보험자자격확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0
0
퇴사 후 군입대포함 공백 5년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이 어렵다면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0
0
성희롱신고,직장내괴롭힘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조사관이 배정되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08
0
0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거나 미리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0
0
1년 미만 근무 퇴직 시 급여정산에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퇴사일을 늦추면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 계산에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0
0
2024년 최저임금으로 주5일 11시~21시 근무.주말휴무면 월급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이 최저월급입니다. 하루 10시간을 근로한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로 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60,740+[10*4.345*9,860*1.5]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0
0
회사차량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출근 중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8
0
0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판례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며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라 근무하고, 사업주에 의해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8
0
0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0
0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