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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 계약서 없이도 경력 증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근로자가 청구하면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별개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다고 하여도 퇴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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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등록이 적용되기까지, 평균 며칠 정도가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의 취득신고 진행일에 따라 처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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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으로 작성 후 개인업무를 보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부규정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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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8시간 근무를 7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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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근로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최종 근무지에서만 이직확인서를 받아도 되지만 180일이 되지 않으면 이전 근무지에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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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직일을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종료일을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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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공공근로 6개월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이 1일 63000원이고 수급기간이 120일이라면 63000*120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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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를 중간에 중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근로자가 조기 중단을 원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최초에 신청한데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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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에 의한 계약종료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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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에 의한 계약종료 의사를 말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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