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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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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여름휴가 지급.명절연휴도 빼는건가요?

휴게시간(식사시간1시간.쉬는시간1시간)포함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는 280만원을 받았는데요.

23년 4월10일부터 24년 1월31까지 근무해서 사업주는 연차수당 9개 발생했다고 하고 7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좀전에도 여기에 질문 남기니 통상임금 계산기와 실제는 다르다고 말씀해주시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별다른 내용도 없고 계약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된다는데 저는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은듯합니다.

이전 퇴직자들 말로는 명절 휴무 3일중 1일과 여름휴가 이틀중 1일을 연차에서 제한다고 사업자가 말했다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 들은적도 없고 말도 없었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받은 금액이 아닌듯하네요.

연차수당에서 명절휴무와 여름휴가 제하는게 맞나요?그리고 통상임금 계산하려면 총급여에서 근무날짜로 나누고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 시간으로 나눈다면 일일 통상금액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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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명절휴무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사용으로 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은 유급휴일이니 연차휴가에서 빼면 안됩니다. 여름휴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연차로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에 휴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사업장 전체가 쉬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 소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명절휴가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 자체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