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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종다리294
말쑥한종다리29424.02.12

실업급여 수급 자격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1월1일~8월15일까지 계약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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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1일~8월15일까지 계약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만족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5일로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일도 충분히 충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무급휴무일을 제외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는 달력상에 체크해 보아야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