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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뭇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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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인데 1년단위 계약직으로 회사다니면서 고용보험가입한 상태인데 회사의 계약연장거부로 실업상태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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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여부와 상관 없이 1년 계약직 근무 후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로 실업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일정한 요건(계약만료+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등)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