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어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위 내용을 감안하여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