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실업급여 자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로 주6일 5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6일로 5개월 근무시 추가로 몇달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어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위 내용을 감안하여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대략 주6일로 한달정도

    추가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넉넉히 7개월 이상 근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