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 중 퇴사통보 받았을 때 대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므로 근무중에도 가능하고 퇴사한 후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0
0
사장님이 3주동안 7일 11시간씩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기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0
0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월급 변화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2024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일이나 임금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0
0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계산과 노동청의 신고를 대리하여 주는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0
0
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일이 2022년5월1일~2023년4월30일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1년이상 재직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0
0
통상임금에 식대비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0
0
주휴수당 문의 드려요. 알려주세요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0
0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식대와 유류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0
0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 사유가 '기타'에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0
0
1인 독립출판 사업자면서 직장에 다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상태에서 수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0
0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