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연한쿠스쿠스78
유연한쿠스쿠스78

최저시급 및 연장근로 관련 질문입니다.

9인짜리 작은회사입니다.

기본급 200만원 (급여일 20일)

식대 15만원(1일 별도 현금지급 비과세 / 영업사원은 접대와관련해서 미지급)

유류대 10만원(15일 별도 현금지급 출퇴근할대 쓰라고 받습니다. 과세 / 영업사원은 차량렌트로 제외)

근로 계약서상엔 식대 및 유류대 1일 15일 현급지급이라고 적혀있고,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2024년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정도 잔업을 하는데 잔업수당계산시

(기본급+식대+유류대) / 209로 시급계산해서 1.5배주는게 맞는건지..

기본급 / 209로 시급계산해서 1.5배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와 유류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225만원÷209×연장근로시간×1.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와 유류비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부터 최저임금법상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성 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9,860원 이상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식대 및 유류대가 전 직원 또는 일정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전자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가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식대와 유류대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기본급과 식대, 유류대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한편, 식대와 유류대를 실비처리(실제 사용한 금액을 실비변상해주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식대와 유로대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24년 최저시급 9860 기준으로 기본급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식대, 유류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식대+유류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최저임금에도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고, 초과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