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및 연장근로 관련 질문입니다.
9인짜리 작은회사입니다.
기본급 200만원 (급여일 20일)
식대 15만원(1일 별도 현금지급 비과세 / 영업사원은 접대와관련해서 미지급)
유류대 10만원(15일 별도 현금지급 출퇴근할대 쓰라고 받습니다. 과세 / 영업사원은 차량렌트로 제외)
근로 계약서상엔 식대 및 유류대 1일 15일 현급지급이라고 적혀있고,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2024년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정도 잔업을 하는데 잔업수당계산시
(기본급+식대+유류대) / 209로 시급계산해서 1.5배주는게 맞는건지..
기본급 / 209로 시급계산해서 1.5배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와 유류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225만원÷209×연장근로시간×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와 유류비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성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부터 최저임금법상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성 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9,860원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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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식대 및 유류대가 전 직원 또는 일정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전자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가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식대와 유류대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기본급과 식대, 유류대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한편, 식대와 유류대를 실비처리(실제 사용한 금액을 실비변상해주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식대와 유로대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24년 최저시급 9860 기준으로 기본급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식대, 유류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식대+유류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최저임금에도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고, 초과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