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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소득세,고용보험료

소득세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는데,

남은 연차들이 몇개 안되어서 대부분 60만원 미만 이셔서

이럴 경우

1. 소득세,지방소득세 안떼고

고용보험료만 떼어서 지급하면 될까요?

2. 아니면 1월 급여대장 따로 작성할 때 거기에 연차수당 금액을 합산해서

한꺼번에 소득세를 떼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단,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또한 공제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의 근로소으로 1월 급여대장 따로 작성할 때 거기에 연차수당 금액을 합산해서 한꺼번에 소득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소득세에 대한 것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