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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수당 정리 및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사 할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11일이라면 남아 있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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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발생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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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신고 피해가있나요 기록은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내역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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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주 16시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1주를 넘지 않고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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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입사후 한달안됨 해고통보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일을 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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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셔서 결근이라 근로자한테 줄 급여가 없는데 3일날짜로 사직서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 입사나 퇴사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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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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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중 근로시간 선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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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 사업장을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입사취소사유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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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매년 바뀌는 상하한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최고액은 변경없이 66,000원이고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은63,104원 (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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