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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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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가는데 1주일교육기간에도급여받는것인지궁금합니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는 기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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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니 해지 하여 입금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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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 사용 가능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년 5월 1일 2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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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월에 퇴사하면 퇴사일까지의 퇴직금만 계산됩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퇴사일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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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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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해주세용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일의 5시간에 대한 임금X30일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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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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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퇴사 연차사용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비례부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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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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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입니다. 올해 연차 생성에 따른 사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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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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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근로소득도중 퇴직경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사업소득의 발생도 수급중단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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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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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개월후에 퇴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합의금이나 위로금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합의에 따르는 것이니 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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