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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수리기간 출근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원하는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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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법적으로 몇일전에 회사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 통보하여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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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벗어난 시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날짜를 꼭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여 촉진하는 것은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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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어떻게계산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월1일부터 근로하였다면 1월31일 까지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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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빨간날 유급휴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휴일근로 수당이 있다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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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단위 설정 1년이 기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으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몇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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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한달채우지않고 퇴사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30*18]+[300만원/31*10]으로 계산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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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시 주휴 포함 미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 할 때는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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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까지는 5인 이상이었고 지금 현재는 5인 미만 입니다 지난 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이었을 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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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출석일 스케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을 신청전 미리 알수는 없습니다. 해외여행 일정과 겹친다면 미리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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