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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귀뚜라미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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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근로계약 계약날짜 변경

제가 2023년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28일부터는 다른 업체로 바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12월 31일까지 근무 하는것이구요 이로 인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 1년동안 근무하여 받을수있는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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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사업을 양수받는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전체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8일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되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못 받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회사와의 근로관계가 12월 31까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 재직하여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이 되는 시점에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법정퇴직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8일부터 다른 업체로 바뀐다면 1년이 안되는 것이니 퇴직금은 못받지만, 본인이 소속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체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