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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한달하고 일주일 일한 후 일방적인 해고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네가지 입니다.

신고할거라하니 이제와서 신고하고 벌금 물면 된다고 사대보험 가입 할거니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보내라고 합니다.


1. 저는 그럼 한 달+일주일 일한 부분에 대하여 사대보험료를 내는 게 맞나요?


2.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야지만 남은 급여에 대한 부분을 입금해 준다고 하는데 등본을 보내지 않고 14일 이후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신고했다는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4. 사장이 신고하지않고 공제했다고 거짓말로 제하고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등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급가입을 한다면 질문자님도 미납한 4대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사항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등에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계좌 등 입금 관련 정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노동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공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과태료 및 보험료 징수가 사업주에게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원래 냈어야할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 조치로서 한 요청일 수 있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합니다.

      3. 추후 공단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 각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하거나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