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접수후 4대보험입 주민번호 요구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고. 12일 근무후. 부당 해고를 당한후 노동 워원회 신고하여

인정 돼어 유예기간 중입니다

사측. 노무사가 전화와

자꾸 이상하게 질문하여 끊었고

재차 팀장이 문자로 4대보험 문제로 제 주민번호 부탁한다하여 좀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면접후 4대보험은 한달 근무후 가입 한다하여 그러라 하였고 단지 얼급 수령은 신용불량이라 현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해 승낙받아 12일치는 현금 수령하였습니다

사측 노무사가 제가 등본을 안제출해 해고 한다했다는 말에

근로계약서 이력서 등본 어떤것도 요구 안해 한달 지나 하는줄로만 알았다하고

해고 당시도 대표가 아닌 직장 동료로 부터 대표가 얘기 하기 미안하여 대신동료로부터 매출 대비 직원을 잘못 공고하였다고 퇴사를 요구한다 들어 퇴사 하였고

부당해고 접수를 한상태입니다

똔금 유예기간에 4대보험 관련해. 주민번호를 요구 하느게 이상해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의 신고에 대한 반응으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고, 해고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에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회사의 요구 의도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4대보험 처리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2.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절차가 진행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측과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조사관 질문이나 요구에만 응하시고 사용자측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대방 측 대리인이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만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예상이기는 하나, ​부당해고 신고를 당하고 나니 사측 노무사나 대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으로 추가적인 과태료 처분을 받을까 봐 뒤늦게나마 서류상으로 끼워 맞춰 "우리는 가입하려고 했는데 근로자가 협조를 안 했다"는 핑계를 대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등본을 안 제출해서 해고했다"는 사측 노무사의 말은 말도 안 되는 핑계이며, 자신들의 의무 위반을 질문자님 탓으로 돌리려는 수법으로, 알려 줄 필요 없습니다

    담당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사측에서 갑자기 4대보험 핑계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문의하시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고 유예기간인 만큼, 4대보험 가입이나 서류 제출 등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노동위원회 조사관님을 통해 확인한 후 제출하거나, 조사관님 측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모든 요청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