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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다음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의 근로지의 퇴사사유만을 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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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인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소송용 임금체불확인원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확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줄 권한이 근로감독관에게 있기 때문에 감독관의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연가보상비 산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고 26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쉬는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휴일이므로 쉬는 날입니다.
무급휴가 후 자리가 없다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직 재직기간 중인 상태이므로 회사에 복직의사를 알리고 회사에서 복직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하면 해고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의 서면통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당직근무자의 주휴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반드시 매주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일이 아닌 하루를 정하면 됩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이므로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날이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 계약 종료 후 3개월 지난 시점 무리한 계약만료 통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관련 의사표시가 없이 통상의 근로를 계속한다면 근로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종료를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해고해야 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ㅜ 평균임금,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지급된다면 3/12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월차 미지급 본사에서 답한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제경우 120일인지150일인지 궁금해요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은 모든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인정 되고,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가입기간도 180일이상으로 보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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