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 근로자는 휴일 날 출근을 해도 수당을 50% 밖에 적용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8시간 이내)이미 포함되어 지급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일부만 지급하거나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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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직원중에 1명이라도 연차대체를 반대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였다면 직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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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식 인센티브(성과금) 삭감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당사자 일방의 동의가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약속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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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50분만 제공한다고 쓰여진 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50분이라면 법위반이니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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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기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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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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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조건이 변경된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를 마직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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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의 근무이력도 포함됩니다. 단절없이 계속일을 할 예정이라면 단위기간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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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제외, 3.3% 세금떼고 고 급여 받은지 1년넘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는 퇴직금지급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라면 주15시간이상 일했을 때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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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상실험(사례비 지급) 참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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