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떡뚜꺼삐
떡뚜꺼삐

아래의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고정연장 근로수당

고정OT(Over Time)

포괄 임금제

위 세가지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매달 월급 안에 고정오티에 대한 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OT는 위에 따라 미리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이에 따라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및 고정OT는 동일하며,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포괄임금제는 업무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기본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근로수당 및 고정OT(Over Time)

    →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으로 정해진 월별 연장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수당을 의미합니다.

    포괄 임금제

    → 시간외근로수당 등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포괄임금제는, 기본급200만원+수당100만원

    으로 퉁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어려울 때 근거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어야 유효하며, 그렇지 않다면 차액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는 "고정ot)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본급200만원+연장수당40만원(시간 명시)+휴일수당 20만원(시간명시)

    과 같이 구체적인 시간과 금액을 구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특성에 따라 고정적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그것을 매번 산정하기보다는 미리 고정해두고 그 시간만큼 미리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고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지급해야 하며,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고정연장수당은 위에서 말한 연장근무시간이 정해진 사업장에서의 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고정 ot는 같은 용어입니다


    포괄임금제자체가 법률에 규정없이 현업에 근거하여 벌생하는 개념이기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1.포괄임금제

    -통상 기본급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된 형태로 지급

    -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기 힘듬


    2.고정 연장근로수당

    -기본급이 정해져있고

    -이 기본급을 기본으로 월에 XX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것으로 예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산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의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금액을 지급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


    양자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고정OT는 유효한 계약으로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사용중이나, 포괄임금제는 지속적인 논란으로 사용가능범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수당과 고정OT는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기본급여를 산정하고 매달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연장근로가 있다면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고정연장수당과 고정OT는 미리 예상되는 연장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 근로와 고정OT는 같은 의미로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셋다 비슷한 말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에 대한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OT는 같은 용어로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는 실제 연장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시간만큼은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정OT도 마찬가지로 월 급여 등에 미리 정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