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중간정산이 되나요?
직장인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요.
대출고민하다고 생각난게 국민연금 입니다.
이 국민 연금도 긴급한 상황을 증명한다면 중간 정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요.
대출고민하다고 생각난게 국민연금 입니다.
이 국민 연금도 긴급한 상황을 증명한다면 중간 정산이 될까요?
-> 국민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국민연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몇몇의 사유를 제외하면, 중간정산, 일시금 수령 같은 것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중간정산 즉, 해지가 불가합니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63세 이상이 되어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적을 변경하거나 해외 이주로 이주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중도해지나 중간정산이 별도로 없으므로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한 연령인 60세 이전에는 도중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에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민, 사망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중간정산에 관한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